울릉군-공무직 노조, 단체협약 체결 > 울릉·독도 신문

본문 바로가기


울릉·독도 신문
Home > 울릉·독도 신문 > 울릉·독도 신문

울릉군-공무직 노조, 단체협약 체결

페이지 정보

전남억 작성일19-09-29 18:56

본문

[경북신문=전남억기자] 지난 27일 울릉군 공무직 노동자와 울릉군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울릉군과 단체협약을 한 것은 공무원노조, 환경미화원 노조도 있었지만 군과 협약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릉군청에 근무 중인 공무직 노동자 중 다수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으며, 가입 후 2월부터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시작해 총 16회에 걸친 교섭 및 실무협의를 거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조정 신청만 2차례나 접수되는 등 일정정도의 난항도 있었지만 상호 한발씩 양보를 통해 원만한 체결을 이뤘다.
   '울릉군청 공무직 2019년 단체협약서'는 본 협약 94개 조항, 부칙 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칙, 조합활동, 인사, 징계, 고용보장, 임금, 노동시간 및 휴일과 휴가,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산업안전보건, 복지후쟁, 단체교섭, 노동쟁의 등 총 13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울릉군과 노동조합은 기간 제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경우 직군전환에 따른 고용승계 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정산해, 금전적 피해를 본 일부 공무직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속기간을 전체 기간으로 재 산정하는 별도 합의서도 체결했다.
   특히, 울릉군에서는 군청 일선부서에 울릉군수 명의의 공문을 하달해 각 부서에서 노조활동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조치를 했으며 노동조합 역시 개선된 근무여건 등이 울릉군의 발전과 울릉군민에 대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단체협약은 체결했지만 아직 2019년 임금협약은 미결과제로 남아있어 노조와 울릉군은 곧이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속행할 예정이다.
전남억   jne2664@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